벤처업계, 투자유치 하한·주주 설득 등 요건 충족에 어려움조세 부담도 걸림돌…중기부 "과세 이연 방안 추진"차등의결권이라고도 불리는 복수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이다. 관련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1월17일 시행됐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복수의결권벤처기업투자복수의결권주식관련 기사'반도체·LNG·이란'까지 꺼낸 美…한·미 대미투자 협상 '복합딜'로"코스닥 활성화 핵심은 자본배분 기능 회복…상폐 기준 차등화 필요""직·간접금융 다 어려워진 기업 자금조달…은행·증권 기업금융 확대 필요"벤기협 "코스닥 3000 맞으려면 혁신기업 성장·회수시장 재설계해야"정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만든다…국가 전략 중심에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