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중기부·벤처기업협회, 희망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차등의결권이라고도 불리는 복수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이다. 관련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복수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주식제도관련 기사"벤처 규제·지원 현장 밀착"…벤처·이노비즈協, '핵심제도 설명회'"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어렵지 않아요"…전문가 설명회 열려"벤처 공약 뭉갠 尹 떠났다"…막 오른 대선 국면에 업계 기대감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발목 잡던 양도세, 현물출자 시 과세 이연R&D 예산 삭감·티메프 사태 '다사다난'…벤처업계가 뽑은 10대 뉴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