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3개월만에 파기환송…"구성원들 명예·긍지 회복되길" 재산분할액 대폭 조정 전망…반도체 등 성장 집중 계기 마련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