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식 입장 없이 차분…"경영에 집중할 환경 마련"주요 경제단체 환영 …"이재용 리더십으로 성장동력 발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삼성전자이재용무죄박주평 기자 삼전 '107조 실적' 역부족…코스피 2.6% 급락 6620선 마감[시황종합]코스피, 2.62% 하락한 6625.93 마감…코스닥 0.69%↓(2보)관련 기사'김학의 수사 외압 무죄' 이성윤 의원, 형사보상금 763만원 받는다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피해"…이재용측 "민형사 판결로 주장 배척""삼성물산 부당합병 피해" 국민연금, 이재용 등 상대 5억 손배소 시작류진도, 최태원도 임기 만료 눈앞…차기 경제단체 수장 누구?삼성전자, 내달 18일 정기주총…신임 사내이사에 김용관 DS 경영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