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식 입장 없이 차분…"경영에 집중할 환경 마련"주요 경제단체 환영 …"이재용 리더십으로 성장동력 발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삼성전자이재용무죄박주평 기자 '이란 미사일 요격용' 천궁-II 상한가…LIG넥스원·한화시스템 급등美-이란 확전 우려, 환율 12일 만에 1460원대…1466.1원 마감(종합)관련 기사류진도, 최태원도 임기 만료 눈앞…차기 경제단체 수장 누구?삼성전자, 내달 18일 정기주총…신임 사내이사에 김용관 DS 경영총괄'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고법 판사'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서 심리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