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경협·경총, 환영 논평…"기술 혁신·경쟁력 확보 계기""이재용 리더십 중심으로 적극 투자와 기술혁신 기대"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이재용대법원무죄대한상의한경협경총삼성전자박주평 기자 삼전 '107조 실적' 역부족…코스피 2.6% 급락 6620선 마감[시황종합]코스피, 2.62% 하락한 6625.93 마감…코스닥 0.69%↓(2보)관련 기사삼성증권, 9년 기다림 끝에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달 중 상품 출시'김학의 수사 외압 무죄' 이성윤 의원, 형사보상금 763만원 받는다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피해"…이재용측 "민형사 판결로 주장 배척""삼성물산 부당합병 피해" 국민연금, 이재용 등 상대 5억 손배소 시작류진도, 최태원도 임기 만료 눈앞…차기 경제단체 수장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