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1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상당부분 덜어…경영행보 가속미국·유럽·중동 등 다음 행선지로 꼽혀…"로키 행보 유지" 전망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News1 윤주희 디자이너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10월 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타북주 '네옴' 신도시 건설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3.10.2/뉴스1관련 키워드삼성전자이재용회장로키전략현장경영해외출장미국중동유럽관련 기사광복절 사면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尹…내일 사면심사위김상조-주요기업 비공개 간담회…靑, 고심 속 '정중동' 전략(종합)삼바 사태 확전…삼성, 이례적 강경대응 "합병비율 법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