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버섯이 능이버섯으로 둔갑…'회수·폐기'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본문 이미지 - 능이버섯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버섯/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능이버섯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버섯/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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