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미등록 디자인 모방 첫 형사처벌…'복제 관행'에 제동73만여개 수입·판매, 99% 일치 '데드카피' 판단…브랜드 권리화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블루엘리펀트 제공젠틀몬스터. (롯데물산 제공) 2021.8.25 ⓒ 뉴스1관련 키워드블루엘리펀트젠틀몬스터패션업계최소망 기자 추석에 가족·친구와 영화관 가볼까…할인·경품에 기대작까지 풍성'"추석날 부침가루 떨어졌다면?"…'급한 장보기' 배달·집 앞 편의점 몰린다관련 기사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 안경파우치 디자인 무효심판 승소"젠틀몬스터도 선행 제품 있어…레퍼런스 활용은 일반적 현상"블루엘리펀트 "안경업계 특수성 반영 안 돼"…지재처 기소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