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미등록 디자인 모방 첫 형사처벌…'복제 관행'에 제동73만여개 수입·판매, 99% 일치 '데드카피' 판단…브랜드 권리화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블루엘리펀트 제공젠틀몬스터. (롯데물산 제공) 2021.8.25 ⓒ 뉴스1관련 키워드블루엘리펀트젠틀몬스터패션업계최소망 기자 삼성물산 패션, 산드로·마쥬·끌로디·휘삭 독점 판매…온오프라인 유통 확대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첫 구속, 창작·공정 경쟁 보호 전환점"관련 기사블루엘리펀트 "안경업계 특수성 반영 안 돼"…지재처 기소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