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치킨업계 15일부터 중량 표시 의무화…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 가맹사업법 개정안 겹치며 규제 부담 누적…운영 부담·혼선 우려 목소리
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치킨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상위 10개 브랜드가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2025.12.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BBQ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료육 중량 표시 안내.(BBQ 홈페이지 갈무리)
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일 서울 시내의 한 BBQ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치킨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상위 10개 브랜드가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2025.12.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