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 보안서비스 안내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통해 전체 계좌 지급정지 신청 가능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 뉴스1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사진제공=금융감독원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매각 급물살 타나(종합)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1년6개월 이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