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말 믿고 수리비 허위 청구…'보험 사기범' 됩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액 2087억원…매년 증가 추세
자동차 보험사기, 최대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안내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역삼현대서비스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안내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역삼현대서비스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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