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상향…31일부터 조기 시행

'현금만 예탁금 인정' 보완책도 8월 19일→7월 31일 앞당겨
대용증권 매도시 당일 아닌 실제 입금일부터 예탁금 인정

본문 이미지 - 15일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 화면에 비친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 2026.7.15 ⓒ 뉴스1 구윤성 기자
15일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 화면에 비친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 2026.7.15 ⓒ 뉴스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현금 예탁금 인정기준 예시(금융위원회 제공)
현금 예탁금 인정기준 예시(금융위원회 제공)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