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원칙금지 7월 시행…"모회사 주주보호"vs"벤처생태계 위축"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 세미나…이억원 "엄정한 심사"
자회사 IPO 후 모회사 주가 10%↓ "지배-일반주주 이해상충 핵심"

본문 이미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