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종합투자계좌(IMA) 자산운용보고서는 공모펀드 운용보고서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충분히 설명하고, IMA 상품별 일일 기준가격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온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IMA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품이다. 지난 11월 19일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종투사로 지정했다.

IMA 상품설명서에는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최악의 경우를 포함한 운용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또 종투사는 IMA 운용 내용이 설명서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IMA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은 기존 증권사 운용 부서와 독립된 제3의 부서를 통해 관리·감시할 예정이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되고, 공모펀드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각 종투사는 IMA 상품별 일일 기준가격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이라는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을 지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종투사는 해당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연내 각 사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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