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상법충실의무수혜주엘에스증권문혜원 기자 '시총 3.3조 증발' 알테오젠, 12% 급락…제약바이오株 '줄하락'[핫종목]코스피, 3주 만에 4100선 돌파…현대차 11% '불기둥'[시황종합]관련 기사자사주 의무소각 '수혜'라더니…9월 지주사 주가 왜 역행했나외국인, 1.4조원 폭풍매수…SK하이닉스 쓸어담았다[코스피 새역사]리서치센터장 "상법개정, 거버넌스 개혁 첫걸음…본질은 기업 펀더멘털"'상법개정' 초읽기…자본시장 '주주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뀐다상법개정안 합의 '급물살'에 지주·금융株 강세…HS효성 '上'[핫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