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관련 키워드SK1우증시·암호화폐김정은 기자 "2000명 이후 2년만, 490명으로 출발"…의정갈등 또 올까 [의대증원]의대 5년간 3342명 증원…정은경 "민주적 합의 거친 결정 큰 의미" [일문일답]관련 기사코스피, 3거래일 만에 5300선 탈환…코스닥 2.84%↑[개장시황]AI 투심 되살아나자…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등[핫종목]"돌아온 AI 투자 심리"…프리마켓서 SK하닉 5.6% 급등거침없는 코스피, 아증시 일제 하락…오늘도 코스피만 상승한국 증시 '꿈의 사천피' 열려도…개미 수익률 1위는 미국 코인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