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2.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