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금융마이데이터로 간편해진다…서류 제출 없이 신청

한국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과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MOU 체결
'기관앞전송' 서비스 첫 사례…31일부터 서비스 시행

본문 이미지 - 지난 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2026.08.14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지난 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마이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2026.08.14 /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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