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외 자금 '상환일'→'적발일'부터 신규 여신 제한'개인 주택 구매'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차단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2.23 ⓒ 뉴스1 오대일 기자김도엽 기자 전세사기 경매서 '선순위' 은행이 받을 돈 줄여 피해자 몫 늘린다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발표' 돌연 취소…금감원과 엇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