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수협·산림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 4% 상향상호금융권 부담 등 고려해 단계적 상향·3개월 유예금융위원회 전경관련 키워드금융위상호금융중앙회자기자본비율순자본비율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요양시설 종신보험 환급금 사적 편취…정부, 전수조사 및 검사 실시예별손보, 6번째 매각도 '삐걱'…한국금융지주 단독 입찰(종합)관련 기사저축은행, 지방·인터넷은행 단계적 전환 길 연다…건전성 규제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