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 수도권 고가주택 타깃28일 즉각 시행에 매수 대기자들 '발동동'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김도엽 기자 '150조 국민성장펀드' 서정진·박현주 투톱…"韓 경제 엔진"(종합)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서정진·박현주 공동전략위원장 발탁신현우 기자 도로공사,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연말 수도권 공급방안, 9·7 대책 구체화 초점…내년 초 발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