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김도엽 기자 무신사 회원 전용 케이뱅크 통장·체크카드 나온다…은행·유통 협력 강화'금리 인하 가능성' 삭제한 한은…높아진 주담대 금리 상단 7% 뚫을까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정문철 KB라이프 대표 "마부정제 자세로 혁신…신뢰받는 행복파트너로”신한라이프케어, 첫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홈 미사'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