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김도엽 기자 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행보다 최대 10배"…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수수료' 전수조사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격상… 소송 취하·이사회 정비 '매각 속도전'강민구 '밍글스' 2년 연속 미쉐린 3스타…안성재 '모수' 2스타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