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3.8~4.5%' 5년 만기 시 연 이율 7~8% 수익
3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매달 70만원씩 5년 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 접수를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2023.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