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계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인정운용방법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올 하반기 규정 개정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