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혁신] '영상통화'로 신탁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영상통화로 계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인정
운용방법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올 하반기 규정 개정

본문 이미지 -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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