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사고규모 50만원 넘으면 무조건 보험료 할증..외제차 요주의 대상외제차 평균 수리비 276만원...50만원 기준치 5.5배(사진은 기사와 무관)ⓒ News1 2014.07.01/뉴스1 ⓒ News1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