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년간 40여건을 조사하고 약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7월 시행됐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30여건에는 경주마,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외에 API 키(Key)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사건, 발행재단 연계와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일명 '대형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있었다.
경주마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가격상승률을 상위 종목으로 만든 후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이며, 가두리는 특정·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황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후 보유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수법을 말한다.
부정거래 사건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인한 사건, 코인거래소 내 마켓 간(테더·BTC)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건 등이 있었다.
부당이득은 평균 14억 원 수준이며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50억 원 8건, 50억 원 이상이 1건이었다. 혐의자 수는 25명, 가상자산 종목 수는 건당 평균 8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액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은 부정거래 사건 1건 및 시세조종 사건 1건 등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125∼165%)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거래소와 협조해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입수했으며,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행위 및 편리한 거래수단인 API를 악용하여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기획 조사했다.
이밖에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세조종 초(秒) 단위 분석, 혐의군 및 혐의구간 자동적출 기능 개발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하여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의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