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전자금융법 개정 '올스톱'…금감원 규제 권한 '한계' 현행법상 경영 지도 무시해도 강제 제재할 수 없어
지난해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자가 붙인 호소문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붙어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편집자주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은 여전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담조직을 확대했지만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정의 자체도 불명확하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편집자주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은 여전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담조직을 확대했지만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정의 자체도 불명확하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