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서 '5% 이상~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상1년 이상 이자 납입 사실 확인시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2024.4.4/뉴스1관련 키워드중소금융권이자환급김현 기자 관련 기사금융권, 추석 연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03조' 자금 공급전북특별자치도, 300억 보험 상생기금 1호 지원 지자체로정부, 설 연휴 기업 자금난 해소에 '94조6000억' 공급"최대 150만 원 돌려준다"…4분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접수광주시, 내년 예산안 7조6069억 편성 시의회 제출…10.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