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택에서 가수 지망 연습생 A씨(21)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정유진 기자 양조위 '침묵의 친구', 식물과도 친구가 된다면…따뜻한 고찰 [시네마 프리뷰]'내 이름은' 염혜란 "제주 4·3 사건 다뤘지만 전형적이지 않아 매력적"주요 기사'난임' 서동주, 유산했다…"깊은 슬픔, 그래도 다시 도전"김지민, 시험관 주사 며칠만에 3.5㎏ 증량 '턱선실종''5월 결혼' 신지, ♥문원에 프러포즈 받고 눈물 "지금처럼만 같이"강남♥이상화, 日 아파트 공개…기안84 "디즈니랜드·후지산 보여" 서인영, 부유방 솔직 고백 "아침마다 겨드랑이 살 관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