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주차장은 전용절차 없이 신고로 설치 가능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소매점은 전용허가 대신 전용신고로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이정현 기자 남동발전, 네팔 홍수 현장에 대응팀 급파…연락두절 직원 3명 수색 총력정부, CPTPP 가입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계 의견 충분히 듣겠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