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부터 지자체·제주 제외 8개 기금 법정배분 폐지…공익사업 전환2028~2030년 35%→'35% 이내'·성과 따른 조정폭 ±20%→±40%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기획처복권기금복권위원회기획예산처복권수익금법정배분공익사업복권법심서현 기자 구윤철 "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징벌 아닌 보상 개편"하도급대금 보호 강화 논의…남동일 "수급사업자, 정당한 대가 받아야"관련 기사"나도 혹시?" 잊혀진 로또당첨금 연 581억원…앱 등록하면 자동 입금'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총력…정상화 TF 2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