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35% 의무배분' 20년 만에 손질…8개 기관 성과 따라 배분

2031년부터 지자체·제주 제외 8개 기금 법정배분 폐지…공익사업 전환
2028~2030년 35%→'35% 이내'·성과 따른 조정폭 ±20%→±40%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