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담합 제외…노조 단체행동도 면제

소기업·소상공인 816만곳 통지 즉시 5년 면제…중기업 13만곳도 신고 후 허용
가격·거래조건 합의·공동 납품거부 가능…입찰담합·B2C 담합은 제외

본문 이미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김도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