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비율 안 지켜…어음할인료도 미지급[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이철 기자 "다른 소송 핑계로 하도급대금 미지급"…공정위, 세화학원에 시정명령세탁료·항공료로 번진 '유가 쇼크'…당분간 '3%대 고물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