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농가 580곳에 중량별 기준가격 통지…비회원에도 정보 제공 기준가격 3년간 9.4% 인상…마진 781원→1140원 확대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2026.5.14 ⓒ 뉴스1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