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8일~605일까지 서면 발급 지연, 지연 이자 미지급도지연이자·어음 할인료 7억 2889만 원 미지급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에스엘하도급법위반계약서면지연이자어음할인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심서현 기자 주병기 공정위원장, ICN 총회 참석…'디지털 경쟁질서' 논의서학개미 등 22만명 양도소득세 확정신고…6월 1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