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사용료 등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300만원 감액공정위 "원사업자, 정당한 사유 입증한 경우만 감액할 수 있어"[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이철 기자 박홍근 "나프타 가격상승 고려해야"…추경 증액 가능성 열어둬주유소서 못 쓰는 고유가 지원금?…구윤철 "관계부처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