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8세→13세로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 2만원 추가 지원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아동수당법아동수당8세13세인구감소지역지역사랑상품권심서현 기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국세청,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과…구윤철 "재발 방지책 조속 마련"관련 기사전남·광주, 7월 통합시 출범한다… 與주도 본회의 통과(종합)아동수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만13세로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한병도 "野, 24일 본회의 소집 협조 않으면 민생개혁법 단독 처리"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최대 2만원 추가 지급아동수당 지급, 2030년까지 8세→13세 확대…복지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