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8세→13세로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 2만원 추가 지원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아동수당법아동수당8세13세인구감소지역지역사랑상품권심서현 기자 "멤버십 한 번만 써도 환불불가"…공정위, 공연 업계 불공정약관 수정주병기 공정위원장, ICN 총회 참석…'디지털 경쟁질서' 논의관련 기사'어린이 주식시장' 커진다…부모 돈으로 사준 주식 '비과세법안' 재시동내일부터 아동수당 확대 지급…2017년 1월 출생 최대 48만원 수급강릉시, 아동수당 확대 지급…9세 미만·월 10만5000원청도군, 9세 미만 833명에 아동수당 매월 12만원 지급관악구, 아동수당 대상 확대…만 9세 미만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