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경쟁사와 거래 제한…기대매출액 손실 32억공정위 "KEP, 우월적 지위 이용해 거래상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KEP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POM비경쟁조항임가공업체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 남용심서현 기자 구윤철 "장특공 폐지 결정된 것 없어…다양한 의견 듣는 중"2분기 국고채·공적채권 '정상 발행'…WGBI 편입 후 시장 안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