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올릴 땐 '신속' 내릴 땐 '늑장'…제당3사 담합에 4083억 과징금

기업당 평균 1361억 '역대 최대'…2007년 이어 또다시 서민물가 '짬짜미'
원당값 내려도 가격 유지…공정위 "조사 중에도 담합 지속, 무관용 제재"

본문 이미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6.2.12/뉴스1 김기남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6.2.12/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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