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해 경쟁 제한…소비자 선택권 침해"

"관련 이자수익 6.8조원…실제 정보교환 행위는 오래전부터"
"정보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과징금 감경·가중은 없어"

본문 이미지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1/뉴스1 김기남 기자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1/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1/뉴스1 김기남 기자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1/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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