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에 총 88억원 지급 광고, 근거 없어공정위, 향후 금지 명령…과태료도 500만 원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야나두영어전자상거래법과태료 500만원시정명령수강생심서현 기자 "결혼 다시 늘자 결정사도 활짝"…결혼 서비스업 5년 새 24% 급증"멤버십 한 번만 써도 환불불가"…공정위, 공연 업계 불공정약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