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에 총 88억원 지급 광고, 근거 없어공정위, 향후 금지 명령…과태료도 500만 원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야나두영어전자상거래법과태료 500만원시정명령수강생심서현 기자 구윤철, '8000피 버블' 반박…"혁신 노력 없을 때 나오는 우려"주병기 "인권·소비자 권리 망각하면 기업 존립 위태"…스타벅스에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