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투자 늘리는 외국기업에 정기세무조사 2년 유예한다

임광현 청장, 암참 간담회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내달 1일부터 시행…중기 10%·중견 20% 이상 투자 늘리면 혜택

국세청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왼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왼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세청 제공)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