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종합건설·장한종합건설·대복종합건설·진보건설 등 4개 사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위해 2003년 도입[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거래하도급법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심서현 기자 주병기 "인권·소비자 권리 망각하면 기업 존립 위태"…스타벅스에 경고공정거래조정원, 日 하도급법 전면개정 논의…한일 전문가 공동학술대회관련 기사공정위·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에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