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안 됐는데…재적용 가능할까요?

간이과세, 절차 간소화·낮은 세율 '이점'…포기하고 일반과세 선택 가능
포기 당시 직전연도 매출·신청 시 직전연도 매출 따져봐야

본문 이미지 - 김수호 국세청 국세조사관(국세청 제공)
김수호 국세청 국세조사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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