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1주택자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 유지'1주택 적용' 인구감소지역 기준 및 주택가액 상한 명문화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세법개정손승환 기자 국힘,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입장 없다…사법부 판단 존중"송언석 "제1야당 대표 단식…공천뇌물 특검 반드시 이뤄져야"관련 기사용인시,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세컨드홈' 특례 확대…위기지역 창업, 5억 투자·10명 고용해야 세액감면출국 못해도 면세품 회수 안 해…현금영수증 의무 업종도 확대올해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 적어도 '종부세 특례'…납세자 선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