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1주택자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 유지'1주택 적용' 인구감소지역 기준 및 주택가액 상한 명문화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세법개정손승환 기자 국힘 보좌진협의회, 'PC증거인멸' 보좌진 유죄에 "전재수 사과하라"농민 찾은 장동혁 "李, 농지조사 지나치게 집착…다른 목적 있을 것"관련 기사李대통령 "국토장관에 나라 운명 달려"…'핵잠수함 특별법' 의결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與 자본특위, 연내 베어허그제 입법 추진…저PBR기업 11월 공개미래대응기금 공방…野 "빚투·지방말살" 與 "선제적 조치"(종합)국힘 이어 민주당도 '코인과세 재검토' 주장…민병덕 "기본법 통과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