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송미령거부권재의요구양곡법농안법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국임용우 기자 송미령 농림장관 "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갔을 것…국민께 사과"정부, 양자컴퓨팅·3D프린팅 등 21개 수출통제 전략물자 지정관련 기사'고교 무상교육' 개정안 법사위 통과…윤, 거부권 행사할까정부·야당, '양곡법·농안법' 재격돌…또다시 '거부권' 예고농림장관 "양곡·농안법 등 농망4법은 재해…거부권 건의할 것"양곡관리법 다시 맞붙은 농해수위…송미령 "농망법" vs 野 "농망부"巨野 '양곡·농안·한우법' 재발의…정부 '수입안정보험' 등으로 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