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송미령거부권재의요구양곡법농안법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국임용우 기자 김정관 "대미 투자 2000억달러,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저소득층 근로소득 5년 만에 감소…고환율에 먹거리·난방비 걱정관련 기사'尹거부권' 양곡·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매입 부담 1.4조→0.5조'尹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여야 합의 법사위 통과(2보)'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7월도 바쁜 민주당"…방송법·노란봉투법 '속도' 檢개혁·인청도[뉴스1 PICK]송미령 "과거 '농망법' 발언, 표현 거칠었던 점 사과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