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청 가능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과세특례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개요(국세청 제공). 2024.9.11/뉴스1과세특례 신청 제도 개요(국세청 제공). 2024.9.11/뉴스1관련 키워드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특례합산배제이철 기자 "고객 경험부터 다시 설계"…더그랜드롯데 서울의 변신[인터뷰]"한입 베어 물자 매운맛이 확"…맘스터치 '후덕죽 2차 컬렉션'관련 기사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지방소멸기금 최대 120억국세청 "거주 위장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비거주자 집중검증""자녀에 집 물려주면 세금 얼마"…중구, 14일 무료 세금교실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1년 연장…국무회의 통과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