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청 가능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과세특례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개요(국세청 제공). 2024.9.11/뉴스1과세특례 신청 제도 개요(국세청 제공). 2024.9.11/뉴스1관련 키워드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특례합산배제이철 기자 국세청, 매출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2개월 연장…영세업자 세무조사 유예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스캠·역외탈세 협력 강화 논의관련 기사727조 '슈퍼예산' 투입해 성장률 2.0% 달성…반도체 2강·AI 3강 도약(종합)지방 주택시장 살리는 3종 패키지…'세제 혜택·환매 보증' 도입'집없는 주말부부' 1000만원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공제 3년 연장새해 국민연금 28년만에 인상…배당세 깎아주고 결혼하면 100만원(종합)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최고세율 30% 기재위 통과…투자자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