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5.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최태원노소영세금양도세증여세소득세이혼이철 기자 "세금포인트로 영화 보세요"…2포인트에 2000원 할인공정위, LS일렉트릭·티라유텍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관련 기사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때릴까"상속세 내느니 재산분할, 위장이혼 늘 것"… 與 자본이득세 세미나'세기의 이혼' 머리 아파진 SK…상고심 대비 속 '플랜B' 마련 분주재판에, 엑스포에 바빴던 회장님들…반도체는 드디어 바닥[산업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