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물 재해'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홍수물순환 관리체계물순환촉진법나혜윤 기자 노동부, '이주노동자 110만명 시대' 외국인력 정책 통합 논의중동 리스크에 車 수출 우려…정부, 물류·금융·통관 총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