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2023.1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동조합회계공시이정현 기자 한밤 '비상계엄' 사태에…뜬눈으로 지새운 세종 관가산업부, 1급 이상 간부 소집 긴급회의…"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상보)관련 기사전북금속노조 "국제노동기구 기준 위반하는 윤 정권과 노동부 규탄"[임기 반환점] 윤 대통령 '4대 개혁 민생 직결'…남은 기간 '성과' 입증해야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민생 지원 최우선"…시정연설 총리 대독[전문]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율 90.9%…금속노조는 '불참'길들이기 vs 투명성 강화…'노조 회계공시' 위헌?[세상을 바꿀 법정]